돈을 빌려도 갚을 능력이 없는 A씨는 상가 업주들에게 소액 현금을 빌려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 먹었다.
지난해 3월 A씨는 대전 유성구의 한 상가를 찾아가 업주에게 인근 주민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갑을 분실했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 2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고 거짓말 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전국을 돌며 15차례에 걸쳐 51만 원을 가로챘다. 특히 A씨는 돈을 빌리면서 상가 근처에 살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치밀함도 보였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소액이라는 점 때문에 의심 없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1년여 동안 대전과 대구, 구미, 울산 등 전국을 돌며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각 범행의 피해액이 3만 원 내지 5만 원으로 소액이고, 총 피해 규모가 적은 점과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남성도 실형이 선고됐다.
사기죄 등으로 징역을 살다 나온 B씨는 2015년 대전 서구 한 편의점 종업원에게 "가방을 잃어버려서 집 문을 열려면 돈이 필요하다. 편의점 뒤쪽에 사니 10분 안에 돈을 가져다 주겠다"며 1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44만 원을 가로챘다. B씨는 편의점 종업원들만 범죄 대상으로 삼고 돈을 빌렸으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편의점 인근 원룸과 호수, 가명의 이름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빌린 돈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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