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중고차 7만 2000여대가 배출가스 점검을 받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대전 일원 성능점검장 6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농도를 점검하지 않고 점검한 것처럼 허위 기록부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점검장 대표 A씨 등 27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고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점검한 것처럼 허위 점검기록부를 작성하고,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에게 배출가스 기준치가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짓 점검한 중고차는 7만 2150대에 달한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 알선하는 경우 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배출가스 등 구조 장치에 대한 성능을 점검한 뒤 그 내용을 매매 계약 체결 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점검자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의뢰한 중고차 배출가스 등 성능상태 점검 결과를 기록부에 작성해야 한다.

또 이들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선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치 이내인 것처럼 거짓 측정하고 허위 기록부를 발급했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 251명은 이들 업체가 발급한 허위 점검기록부를 통해 국고보조금 3억 5752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배출가스농도를 정상적으로 측정할 경우 중고차 1대 당 점검 시간이 20-30분이 소요돼 밀려드는 차량을 모두 점검할 수 없어 관행적으로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점검 과정의 문제점 등을 국토부에 통보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전을 비롯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정원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