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지역.
유성구 안산동, 외삼동 일원 6.9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대전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안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이다.

한편, 해당지역에 대한 거래를 할 경우 관할 구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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