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논산시에 따르면 논산태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태성화학이 연산면 장전리와 표정리 35만7400㎡ 부지에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왔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반대와 찬성하는 주민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전문가 그룹(공무원 5명, 대학 교수 및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여러 차례 심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 해 7월 부결처리했다.
이에 태성화학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추진한 산업단지 조성을 충남도산업단지계획위원회가 부결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에 제소했다.
그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3일 태성화학의 의견을 인용하라는 판결을 내려 사실상 태성화학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충남도와 논산시, 전낙운 도의원과 김만중 시의원, 반대추진위 등 10여 명은 지난 24일 연산면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대책회의에 참여한 김영민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2-3주 뒤 행정심판 재결문을 받아 봐야 일부를 인용하라는 것인지 전부를 인용하라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며 "대책회의에서 재결문을 받아보고 다시만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태화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새로운 국면을 마지하면서 지역의 뜨거운 관심사로 급부상하게 됐다.
한편, 태화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태성화학은 연산면 표정리에 공장을 설립한 이래 30여 년 간 산화철 무기안료(토목 및 건축자재를 비롯 거의모든 제품의 기초원료)를 생산,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졌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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