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속도제한 장치를 조작한 뒤 도로를 주행한 화물차와 대형버스 운전기사 12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들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푸는 장비를 가진 전문해체 업자로부터 25만 원씩을 주고 사들인 뒤 화물차나 대형버스가 출고될 때 맞춰진 90-110㎞의 최고속도를 100-140㎞까지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 화물차버스는 과속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커 출고 시 국내생산 승합차의 제한속도는 시속 110㎞, 3.5톤 초과 화물차량은 시속 90㎞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규정 제한속도를 조작한 뒤 도로를 달리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25톤 대형 화물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30만 원을 받고 해체해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해체업자 A(32)도 입건했다.

해체업자에게는 자동차 관리법이 적용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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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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