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난해 12월 7일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다음날 뇌출혈로 사망한 故 장성철 충주시 농정과장이 과로로 인한 순직 인정을 받았다.

충주시는 공무원연금공단이 현장 실사와 공무원연금급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장 전 과장을 공무상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장 전 과장은 25년여 간 충주시에 몸담았으며 전국체전추진단장 재임 시 2017년 전국체전 충주 유치에 성공해 시 체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시정·기획분야 핵심 브레인은 인정받은 고인은 15년 동안이나 기획분야 근무로 고도의 신체·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왔다.

특히, 사망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농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근무환경 변화와 시의 역점시책인 `농가소득 100% 증진사업` 추진과 농업예산 확보 등의 업무로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거래장터, 농산물 축제, 농업인대회 등 각종 농업 관련 행사 등에 연이은 참석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다.

이에 유족들은 평소 지병이 없던 고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에 노출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지난 2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을 청구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충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故 장성철 과장의 순직 인정으로 고인의 명예가 지켜져 기쁘다"고 전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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