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기업대출을 처리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천안 A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24일 지난해 12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전 이사장 B(66)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2년 7월쯤 대출을 신청한 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기업대출이 불가능하지만 담보물을 부당평가하는 방식으로 28억원을 부당대출하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사장으로써 여신규정에 맞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관리를 해야 함에도 해당 대출액을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자격심사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지난 2013년 9월 브로커 알선으로 44억여원을 대출해주고 5000만원 등을 받은 새마을금고 지점장 C(48)씨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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