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구역 현황도. 녹색 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이며 붉은 색 부분이 해제된 지역이다.
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구역 현황도. 녹색 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이며 붉은 색 부분이 해제된 지역이다.
-해제신청한 면적 중 국공유지 위주로 4.7%만 해제

세종시 금남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40.15㎢ 가운데 대전시와 연접한 금남면 용담리·두만리 지역 1.87㎢ 가 24일자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전시 유성구와 세종시 금남면 지역 45.26㎢ 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 결과를 24일 공고문을 통해 게시했다.

이 가운데 대전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인 유성구 안산동 외삼동 일원 6.98㎢는 무분별한 개발방지 등을 이유로 2017년 5월 31일부터 2018년 5월 30일 까지 재지정 됐다.

세종시의 재지정 대상인 금남면 일원은 전체 40.15㎢ 가운데 38.28㎢는 재지정 되고, 나머지 1.87㎢(4.7%)는 24일자로 해제를 공고했다.

세종시가 해제 요구한 금남면의 두만리, 용담리, 발산리, 감성리, 축산리, 금천리, 영치리, 신촌리, 남곡리, 황용리, 대박리, 박산리, 달전리 등 17개리 가운데 두만리, 용담리, 축산리 일부 지역만 해제된 셈이다. 이번에 해제된 토지 가운데는 국공유지가 75%를 차지하며 사유지는 25% 가량으로 대부분 개발이 힘든 지역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가 요구한 면적의 극히 일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지만 대전시와 경계지역 일부가 해제돼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금년내 다시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금남면 주민 1320명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장관과 세종시장을 상대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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