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제로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지역 문화예술기관에 종사하는 임기제 공무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은 보통 5년을 임기로 하는 계약직이지만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공무원으로 들어가면서 무기계약직과 함께 비정규직 제로화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이자 대전시 산하 사업소인 대전예술의전당과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근무자는 대부분 임기제 공무원이다.

대전예당은 정원 50명 가운데 임기제 공무원이 39명이며 시립미술관은 정원 24명 중 6명, 시립연정국악원은 17명 중 8명이다. 비정규직은 시립미술관이 2명, 무기계약직은 연정국악원 2명 등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로화에서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부문을 우선 순위에 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기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은 정부의 방침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임기제 공무원들은 5년마다 재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무늬만` 정규직 공무원으로, 사실상 1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는 비정규직과 다르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시립미술관의 한 직원은 "임기제 공무원이야말로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다"면서 "샌드위치와 같은 위치에서 5년마다 재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기간만 다를 뿐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비교하면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전예당의 한 직원도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실상을 보면 비정규직인 계약직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면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재계약을 앞둔 시점이 다가오면 업무보다 재계약에만 집중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편으로는 문화예술기관의 업무 특성상 고용안정이 장점만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정부의 방침이 내려오면 추후 검토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에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온 게 아직 없다. 예전부터 시에서 관리하던 대로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입장은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지침을 받은 후 시의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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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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