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의무 위반·규격 미달제품 납품 등 부당 이익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를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4개사(3개 품목)에게서 약 46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합성수지제창에 대해 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A사에서 34억 원을 환수키로 했다.

LED 조명 밝기조절(디밍:dimming)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한 B사에게는 10억 원을, 식생매트를 시중 거래가격 보다 조달청에 비싸게 판매한 C·D사에 대해서는 각각 1억 70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확정하고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환수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부당 하청생산, 계약규격 미달제품 납품, 고가 판매행위 등 불공정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고 부당이득도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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