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운행 불편과 사고 위험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과속방지턱 표면 도색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거나 강화하는 등 개선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과속방지턱이 운행 중 발견하기 어렵거나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총 843건이 제기된 상태다.

권익위가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과속방지턱 표면 도색 기준에 반사 성능기준이 없어 비·안개 등으로 도로 표면에 물기가 생긴 경우 잘 보이지 않았다. 변색, 탈색, 지워짐 등에 따른 유지·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또 반드시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다. 조립식(고무·플라스틱) 과속방지턱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어 조기파손, 변형, 훼손 등 때문에 사고위험도 적잖은 실정이다.

게다가 제한속도가 명확하지 않은 공동주택·근린상업시설·병원 등의 앞 도로에 과속방지턱과 함께 시속 30㎞ 속도제한 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운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와 국토부는 운전 중 과속방지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우천시 과속방지턱 표면 도료의 반사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과속방지턱 표면 재도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립식 과속방지턱에 대한 품질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도로의 속도기준과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상 속도 기준을 통일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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