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의 관심 중의 하나가 `사회적 자본`이란 용어다. 현 사회의 당면문제 해결과 사회의 진보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했고, 그 하나로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시는 `(사)풀뿌리사람들`을 통하여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고, 충남도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한 사회의 신뢰수준과 사회규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 등 사회의 효율성이나 직면한 문제해결,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의 총칭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의 특징은 다른 자본들과는 달리 개인이나 물리적 생산시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내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수혜자가 개인이 아닌 공동체이고, 자본의 연결망이 사회 공동체적 수준에 적용된다. 개인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관계 속에 내재하는 자본이기에 경제적 자본이 아닌 도덕적 자본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경제자본, 인적자본과는 다르게 무형이지만 사회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빈곤·지역개발·민주주의·교육·치안·삶의 질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캐나다 정부는 사회적 자본을 `공공정책의 도구`로서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 문화예술이 과연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을까? 문화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라는 점과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과거 문화예술이 단지 개인의 취미로,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다면, 현대에는 인간 삶의 질, 복지의 차원으로 변화하였다. 곧 개인의 문제에서 공동체의 문제로 전환된 것이다.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발표된 `서울아젠다`는 사회적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직시하고 있다. 즉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의 창의적·혁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문화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위한, 사회적 책무·사회적 통합·문화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할과 힘을 갖는다는 것이다.

문화복지는 사회경제적 소외를 넘어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 불평등해소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1948년 UN 세계인권선언과 유네스코 세계문화보고서에서는 `문화를 누릴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사회공동체를 변화시킨다. 사회적 자본이 사회공동체의 발전과 삶의 질,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무형의 자본이라면, 문화예술은 사회적 자본이다. 당진문예의전당 관장·음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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