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23일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의 팔을 수차례 깨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청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지난해 9월 9일 낮잠을 자지 않고 친구들에게 말을 거는 B(3)양을 나무라며 양쪽 팔을 7차례 깨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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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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