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대호호 인근지역이 축사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대호호를 낀 당진시 대호지면과 고대면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축사 건축허가신청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수질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대호호 인근 축사 건축현황을 보면 현재 운영 중인 축사의 경우 돈사가 6곳(106동), 계사 10곳(37동), 우사 24곳(62동)으로 40곳에 이른다.

건축 중인 곳도 돈사가 4곳(32동), 계사 1곳(4동), 우사가 11곳(28동)으로 16곳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허가 검토 중이거나 행정소송, 심판 중인 곳이 계사 3건(16동), 돈사 10곳(108동)이며 고대면 옥현리 10곳, 대호지면 도이리에 5곳의 건축허가가 예상된다.

특히 악취문제로 주민들의 기피 시설인 돈사의 경우 검토 중이거나 소송중인 곳이 모두 허가가 날 경우 6만두의 돼지가 사육될 전망이어서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심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대호호의 경우 고대면과 정미면 일원에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사가 계속 들어설 경우 수질오염이 불 보듯 뻔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대호호 인근지역에 축사 허가가 집중되는 이유에는 저렴한 토지가격과 더불어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에 기인한다.

대호호 인근 지역은 조례에서 정한 전부제한지역이 아닌 일부제한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돼지의 경우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1000m이내, 닭의 경우 800m, 젖소 400m, 소 300m의 거리만 벗어나면 축사를 신축할 수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2016년 9월 기준 김제시를 비롯한 12곳의 자치단체 중 고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11곳이 2000m이내에 돈사 신축을 불허해 지역민들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있는 반면 당진시는 아직까지 1000m 이내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최근 돈사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있는 사업주를 보면 당진시민이 아닌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천안시 등 타 지역에서 기업형 돈사를 운영하다가 개발로 인해 보상을 받고 사업대상지를 당진시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를 매매 한 주민들 간 다툼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돼지의 경우 지역의 적정사육두수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 15%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 6만 두가 추가로 대호호 인근에 사육되면 사회·환경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금 상태로서 건축허가를 반려 한다 해도 행정소송이나 심판에서 당진시가 패소할 수 밖에 없어 조례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호호 등 대호지면 하천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수질을 보호하는 강도 높은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차진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