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신고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3일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란 해외 구제역·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국가를 말하며 해당 정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eminwon.qia.go.kr) 또는 전화(ARS ☎ 1670-2870)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출국 신고의 경우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인터넷: eminwon.qia.go.kr·모바일: eminwon.qia.go.kr/m)해 신고가 가능하다.

또 검역본부에 전화 방문·모사전송 등 전자문서 또는 출국장 내에 설치된 출국 신고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체류·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를 방문해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시에는 축산 농가 및 가축 시장을 방문하지 말고,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귀국 후 5일간은 가축 사육 농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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