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서산, 당진, 태안 등 5개 기관 12명으로 부정·불량식품합동단속반을 편성, 요양원, 기숙학원 등 집단급식소 40여 곳을 일제 점검했다.
단속 결과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제공하고 조리사 미 고용 급식소, 급식소 무단증축 사례 등 8개 업체 11건을 적발했다.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요양원과 기숙학원 급식소는 그동안 관할 관청의 점검 인원 부족 이유로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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