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소방서에 따르면 음식점 등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30% 가량이 식용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및 주방에서 튀김기구 화재발생시 진화를 위해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연소해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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