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오는 6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K급 소화기주방비치 의무화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22일 소방서에 따르면 음식점 등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30% 가량이 식용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및 주방에서 튀김기구 화재발생시 진화를 위해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연소해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길효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