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검역본부와 합동으로 GPS 장착·정상작동 여부 등 축산차량등록제에 관한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하는 제도로, 전국에 걸쳐 4만 9061대가 등록돼 있다.

합동단속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하며 축산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AI·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GPS를 끄고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GPS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농장을 출입한 차량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최근 3개월간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 8928대(전체 등록차량 18.2%)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추출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장 간 AI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축산차량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 도입, 축산차량 표시 의무화 등도 아울러 추진할 예정이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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