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진하는 이전 기업·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도안 갑천지구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시 관계자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 도입은 대전세종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올 연말쯤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라며 "시기적으로 볼 때 곧 분양이 시작되는 도안 갑천지구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적용,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공무원연금 가입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다문화가족, 중소기업근로자, 국가유공자 등이 기관추천 대상자가 된다. 이번 분양에서 기관추천 물량은 133세대 규모로 예상된다.

기관추천과 함께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국가유공자, 다자녀(3명 이상), 노부모 부양(3년 이상) 등 864세대가 85㎡ 이하 특별공급 대상이다. 85㎡를 초과하는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다자녀 44세대, 노부모 부양 13세대 등 57세대다. 일반공급은 85㎡ 이하 공공분양이 470세대, 85㎡ 초과 민영주택이 389세대 규모다.

이에 따라 대전에 이전하는 기업·기관 종사자에게 혜택을 주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 기존 대전 입주기업들에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란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대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종사자 등에게 안정적으로 주거를 공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며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대전에 이주해온 시민이나 지역에 오래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거주자를 역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3블록 분양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3분기쯤이 될 전망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연초에는 5월쯤 생각했는데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세부 일정이 나오기에는 아직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분양 비수기인 여름이라도 공고가 나올 수 있도록 서두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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