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역청년 발전의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가 지난 17일 당진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의 권익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시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인 `청년`은 고용시장 진입 나이와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해 당진시에 거주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했다.

또한 이 조례는 청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그에 대한 경제·사회·교육·문화 환경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정하고, 매 5년마다 당진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도별 세부정책을 시행토록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당진시 청년정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청년들의 시정참여 및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 추진을 비롯해 청년 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시는 조례가 공포되는 즉시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각계각층의 청년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당진시 청년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당진시 청년정책 기본 계획`수립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홍장 시장은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청년실업, 저출산 문제 등 청년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청년의 꿈이 당진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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