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에서 운영하는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이용이 더욱 편리해 진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업정책위원회의 변종오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청주시에 농지가 있는 타 지자체의 농업인도 농기계의 임대가 가능해 졌다.

또 지금까지 대형농기계에 한해 지원하던 운반비를 소형농기계로 확대해 운반차량이 없는 농업인에 한해 2만 원의 자부담으로 손쉽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게 됐다.

변 위원장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이 손쉽게 농기계를 임대해 영농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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