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아파트 관리비, 통신요금 등은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한 반면 지방세는 은행계좌를 통해 자동이체가 가능했다.
다음달부터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 4개 세목에 대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해진다.
자동이체 납부 희망자는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천안시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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