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각 소방서는 연 1회의 도 주관 소방장비검열과 연 2회의 자체검열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도 주관 소방장비 검열은 소방장비의 보유, 관리실태 및 활동대원의 조작능력을 확인해 최상의 장비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긴급 출동태세를 확립하여 재난대응능력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소방차량 관리상태 점검, 적재비품 등 확인 △소방장비 점검요령 및 응급조치 조작능력 확인 △개인안전 장구류 등 유지관리상태 점검 △소방차량에 대한 조작능력 현장 평가 △호흡보호장비분야 관리상태 등을 확인했다.
배기만 예산장비팀장은 "소방장비검열을 통해 소방차량과 각종 소방장비에 대한 지식을 평가받고 숙지함으로써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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