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과 법무부 고위 간부의 회식자리에서 오간 `돈 봉투`의 출처로 알려지면서 새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컫는다. 흔히 `검은 예산` 또는 `눈먼 돈`으로 부르기도 한다. 정부의 기밀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사용되는 예산이지만 영수증 첨부는 물론이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부예산은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가 원칙이지만 특수활동비는 예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게 끝이다. 그러다 보니 각 기관에서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남용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8조 5631억 원이라고 한다. 10년간 가장 많게 쓴 곳은 국가정보원으로 4조 7642억 원이나 된다. 국회도 869억 원을 사용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사용내역은 알 수 없다. 지난해 특수활동비는 8870억 원으로 전년보다 50억 원 넘게 늘었다. 국가 예산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특수활동비까지 늘어나라는 법은 없다. 특수활동비는 용도에 맞게 쓰고 가급적 사용은 줄여야 한다. 정보·수사기관은 그렇다 해도 일반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없지않다. 특수활동비를 `돈 봉투`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이 아니라 국민혈세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쓰여야 마땅하다.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 납세자연맹이 지난 2015년 정부 18개 부처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된 사례가 있다. `내역 등이 공개되면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보·수사기관은 제외하더라도 비밀유지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관만이라도 사용내역의 공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예산의 합목적·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절적한 점검체계는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