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부패 및 공익신고자 332명에게 보상금 17억 3088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로 국가·공공단체 등에 직접 회수되거나 절감된 비용은 102억 원에 달한다.

신고로 공공기관 등에 수입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공익신고는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보상금은 2015년 공기업 납품 비리사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11억 원이다.

주요 부패신고 사례를 보면 공사업체와 공모해 중파(AM) 송신소를 이설하면서 이면 계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가로챈 지역방송국 사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530만 원이 지급됐다.

정부보조금을 받은 후 물품 단가를 부풀려 매출전표를 받거나 속칭 `카드깡`을 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비영리민간단체 회장 및 지부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2200만 원의 보상금이 나갔다.

주요 공익신고 사례로는 2011년 6월쯤부터 2015년 3월쯤까지 288회에 걸쳐 197개 유흥업소들에 152억여 원의 현금을 주고 자사 양주만 팔도록 유도한 불공정 수입주류 유통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 2436만 원이 지급됐다.

또 하천을 무단 점용해 천막·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음식점 신고자에게 879만 원,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산부인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30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4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행으로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신고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 및 공익 신고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보상을 통해 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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