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8조 5600억 편성… 국정원 4조 7642억 가장 많아

검찰과 법무부의 `돈 봉투 만찬`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보기관을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명 `검은 예산`으로 불리는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총 8조 5631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 8870억 원으로 2015년보다 50억 3400만 원이 증가했다는 것.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기관 중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 곳은 국가정보원으로 4조 7642억 원을 썼다. 다음으로 국방부가 1조 6512억 원, 경찰청 1조 2551억 원, 법무부 2662억 원, 청와대는 2514억 원에 달한다.

국회도 10년 동안 869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썼으며 감사원은 401억 원, 국세청 295억 원, 미래창조과학부 294억 원, 통일부 167억 원, 국민안전처가 162억 원을 썼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은 55억 7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사용한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로 1억 8000만 원이었으며 작년에는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작년 한해 편성된 특수활동비 역시 국정원이 48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1783억 원, 경찰청 1298억 원, 법무부 286억 원, 청와대가 266억 원에 이른다.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검은 예산`으로 불린다.

납세자연맹은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기관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돈 봉투 만찬`과 관련해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도 예산을 축소하고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특수활동비 오용을 철저히 조사해 사적으로 이용한 특수활동비는 환수하고 세금횡령죄로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특수활동비는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 정부의 산물로 일부 힘있는 권력기관장들이 국민 세금을 공돈으로 여기고 나눠먹고 있다"면서 "특수활동비 예산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더 떨어지고 납세거부 등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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