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중구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주 한 병을 산 뒤 아르바이트생에게 겁을 주며 시가 800원짜리 초콜릿과자를 가져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250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편의점 손님에게 인상을 쓰며 `돈을 빌려 달라`고 겁을 줘 1000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계 판사는 "상습적인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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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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