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이 18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일부 종교단체의 주장은 시대착오"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일부 개신교 단체가 헌법정신에 따라 제정된 충남인권조례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회의 화합과 사랑의 정신을 담아야 할 종교단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사회적 소수자에게 더 가혹한 고통을 주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기본적 권리인 인권보장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종교단체들은 사회적 소수자들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비이성적인 주장으로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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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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