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대전 중구 소재 김밥 체인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9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동생인 B(60)씨에게 해당 김밥집 영업권을 양도해주겠다고 속여 1억 3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둘은 평소 잘 알던 사이로, A씨는 추후 양도하겠다며 계약서 작성없이 B씨로부터 돈을 먼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김밥집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달아났다.
조사결과 A씨는 이 돈을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서민들을 현혹해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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