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18일 김밥집 영업권을 양도한다고 속여 1억 3700만 원을 가로챈 A(61)씨를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 중구 소재 김밥 체인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9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동생인 B(60)씨에게 해당 김밥집 영업권을 양도해주겠다고 속여 1억 3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둘은 평소 잘 알던 사이로, A씨는 추후 양도하겠다며 계약서 작성없이 B씨로부터 돈을 먼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김밥집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달아났다.

조사결과 A씨는 이 돈을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서민들을 현혹해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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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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