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농촌 일손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추진중인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17일 군에 따르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가족으로 모국의 부모나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중 신청에 의해 선발된 1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영동에 머물며 영농작업에 종사한다

근로자들은 90일 단기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관내 다문화가정 내에서 숙식을 하며 농가의 일손을 거든다.

오는 8월 12일까지 복숭아 적과, 봉지쓰우기 등 주로 과수분야 영농작업에 종사한 뒤 출국할 예정이다.

군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과 합동 TF팀을 구성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손경수 농정과장은 "과수가 주소득원인 군의 특성상 농번기 인력난에 많은 농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이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하반기에도 추가 신청을 받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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