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때마다 무더기 직위해제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동근)는 철도노조원 1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들에게 각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006년 파업 당시 2574명을, 2009년 파업 당시 980명, 2013년 8663명을 직위해제했다. 이에 노조는 직위해제된 조합원을 원고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기각판결을 했지만 이에 불복한 노조는 위자료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파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파업 참가자 전부를 직위 해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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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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