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청 관련 법령 개정… 뿌리산업 활성화 기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폭이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개정해 뿌리산업 활성화와 전문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는 뿌리산업(주조·금형·열처리·표면처리·소성가공·용접) 분야에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뿌리기업을 선별해 기술개발, 자금, 인력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540개 기업에 지정돼 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기술혁신 개발·창업성장 등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능요원 제도,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등 인력지원사업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력이 우수한 소규모 뿌리기업(1-20인)의 전문기업 지정 가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상 업력 및 부채비율의 배점을 축소하고 매출액 대비 R&D 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 기업의 성장성 및 활동성 지표를 추가했다.

매출액 만점상한은 2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5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가능성이 있는 후보기업군이 대폭 확대(989개 → 3337개)돼 지정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확대 발굴하고 적극 육성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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