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동 및 경제 여건 하에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미 최저임금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깊은 한숨으로 쉽지만은 않은 사안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규모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임금 범위보다도 적은 범위로 최저임금을 시행해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자영업자 비율이 26.8%로 선진국 평균의 2.5배나 된다는 것은 시장골목 상권의 주축 계층들, 즉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이 상당히 두껍다는 의미이다.

며칠 전 본 SNS에서는 벌써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대비하자며 자영업자들의 깊은 한숨들이 이어졌다. 무조건적인 획일적인 최저임금 1만 원을 시행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배려와 최저임금 범위도 통상임금 범위와 맞게 조정하는 등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오늘 뉴스에서는 `우리도 정규직으로`, `안해주면 파업`이라며 봇물 터진 현상의 기사가 나왔다. 돌이켜 보면 대표적 비정규직이라고 할 도급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는 90년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을 선두로 양산되어 왔었다. 즉 외한위기 극복을 위해 당시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개혁을 위해 지원업무들에 대해 대대적인 아웃소싱을 추진토록 했고, 그러한 군살빼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접고용을 하던 지원업무들에 대해 도급이나 파견, 기간제 고용 형태로 전환해 현재의 비정규직이 양산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입법의 역사를 보더라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8년 7월 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왔다.

민간부문에서는 기간제나 파견 형태의 이용보다는 도급근로자를 불법 형태로라도 경비절감 차원에서 이용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근로감독으로 충분히 시정될 수도 있다. 또한 도급근로자 보호에 관한 입법안을 통해서도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합법적인 도급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정규직화 과정에서 소외될 경우 심각한 노사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두 직종의 업무에 차이가 없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공공부분에서의 양질의 고용을 위해 종전 아웃소싱해 운영되던 업무 종사자들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는 업무의 질이나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분도 대부분 조직화 되어 있는 환경을 고려하면 정규직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뒤로 밀릴 경우 심각하고 집단적인 노사대립 현상이 목도될 수도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업무에 대해 직접고용을 한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무관리상의 어려움도 예상해야 한다. 이런 뜨거운 문제가 모두 함께 조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문중원 중원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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