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지역건축사회, 예산군축산업협동조합과 체결한 이날 업무협약은 무허가·미신고 축사의 적법화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인·허가(신고) 신청 시 신속 처리 △무허가 축사 적법화 건축 용역 의뢰 시 용역비 부담 경감 △조합원 민원 신속 대응 등이다.
지난달 말 기준 관내 축산 농가는 총 2302 농가로, 이중 1340 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이다.
군은 무허가·미신고 시설 30개소에 대해 허가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적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육과 홍보에 힘써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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