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선학교 학폭위 처분 두고 재심의, 행정심판 등 장기간 소송다툼, 전문가 구성 어려움 호소

지역 내 학교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운영을 두고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 자체적으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기 어려운데다 재심청구, 행정소송 등이 잇따르면서 지역 교육지원청에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천안 A중학교는 매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마다 난감하다. 구성원 상 법조계, 의료계, 상담계열 등 전문가가 필요한데 매년마다 섭외가 어렵기 때문이다. 구성원 중 한명인 경찰관 또한 경찰 1명당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많아 제때 학폭위를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의 B중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학생 간 다툼으로 학폭위를 열었지만 한 학부모가 공정성을 두고 학교가 내리 처분에 반발하며서 행정심판을 제기, 장기가 소송다툼으로 번졌다. 그 가운데서 교장, 학생지도담당 교사 등은 법원에 방문하거나 법적 지식을 자문하러 다녀야 하는 탓에 업무공백으로 이어졌다.

B중 관계자는 "학생 간 다툼이 발생해 학폭위에서 한 학생에게 전학조치를 내렸는데 과잉조치라면서 재심을 신청했다"라며 "이런 사례가 몇 건 이상 겹치게 되면 기간이 길어져 담임, 학생부장 등 관련 교사들이 피로를 호소하는 때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재심청구 현황은 2013년 765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재심청구 건수 증가가 일선학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학교들은 학폭위 구성상 전문가가 부재한 경우 법적지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공정성 시비가 나타날 수 있고 대부분의 교원들 또한 학폭위 담당 보직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안의 C고등학교 관계자는 "학폭위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아 처분을 내리는 구조지만 일선학교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기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라며 "학교폭력과 관련해 1차적으로 학교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심의는 교육청에서 전담기구를 설치해 일선학교들의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2005년도 학폭위 구성방침이 내려졌을 때만 하더라도 재심청구, 행정소송 등이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치 못했던 것 같다"며 "전담기구까지는 아니어도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도 학교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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