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16일 초등학교 동창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가로채려 한 A(21)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쯤 동구 대학로 앞 노상에서 A씨의 초등학교 동창 C씨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숨어있던 B씨가 차량에 부딪친 것처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C씨는 승용차를 운전해보라는 A씨의 권유를 수차례 거절하다 결국 20-30m 가량 운전했다. 이때 나타난 B씨가 차에 부딪히는 고의 사고를 냈다.

B씨는 C씨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람을 쳤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해 당황한 C씨가 현장을 떠났고, B씨는 음주·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사고경위에 대해 의심이 들어 수사한 결과 교통사고가 아닌 사기범행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정원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