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가 음식물 조리 등의 작업 시 위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조리종사자에게 위생모를 배부했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식품진흥기금 2800만 원을 투입해 위생모 1만 개(헬로우모 5000개, 반망사 5000개)를 구입해 지역 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 식품위생업소에 배부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위생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주에게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 시 적발 위주의 점검보다는 교육 및 위생지도에 중점을 둬 점검으로 인한 업주들의 거부감을 감소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