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에 참전했던 A씨(73) 씨는 충남의 한 지역에 단독주택을 마련해 주간마다 농사와 가축사육을 해왔다. 그러던 중 이웃들과 토지 경계 문제로 대립을 하면서 사이가 멀어지게 됐다. 지난 3월에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쇠로 만든 갈퀴를 들고 찾아가 `집을 뜯어라. 왜 땅을 침범했냐`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폭행했다.

A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피해자의 집에 쇠파이프를 들고 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협박했다. 심지어 피해자가 키우고 있던 강아지에게 돌을 던져 맞히고, 쇠파이프로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후 넘어 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웃들에게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고 피해자 소유의 동물을 때리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에도 강력히 저항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엄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심한 난청으로 보청기 없이는 소리를 듣지 못해 그로 인해 소통불능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폭행을 휘두른 남성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B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계단 아래쪽에서 숨어 있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욕설을 하며 미리 가지고 있던 보도블록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차량을 부수고, 버스에서 자신을 밀었다는 이유로 승객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받는 과정에서 도주해 구속되고, 법정에 출석해서는 욕을 하는 등 죄의식이 없다"며 "과거 앓았던 정신질환 병력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