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현대인에게 레저 활동은 문명을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일탈 행위의 일종으로 해방과 자유로움을 그 속성으로 한다. 그래서 레저산업은 문명사회일수록 발달하게 되고 그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수상레포츠는 그러한 레저 활동 중의 하나로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바나나보트 등의 기구를 활용하여 물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른 레저활동과 다르다. 그래서 물에서 활동한다는 것 때문에 위험한 레저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날 레저기구의 안전성 향상과 구조 장비 및 시스템의 발전으로 더 이상 위험한 레포츠라 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수상레포츠가 이제 막 시작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걱정은 수상레포츠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물과 바다를 그다지 친근하게 여기지 않은 우리 사회의 전통 문화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수상레포츠 장비의 안전성이 입증되면서 위험 요소가 오히려 흥미로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수상레포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수상레저사업장 수가 내수면과 해수면을 합쳐 총 974개나 되었으며 2015년 한 해 동안 약 450만 명이 수상레포츠를 즐겼다.

수상레포츠산업의 이러한 발달은 자연스럽게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고 이에 국가에서 수상레저안전법을 제정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현재 수상레저는 물 위에서 활동하는 수상레포츠와 물속에서 활동하는 수중레포츠로 나누고 수상레포츠는 다시 모터를 사용하는 동력 레포츠와 바람이나 파도를 이용하는 무동력 레포츠로 나눈다. 수중레포츠로는 스쿠버다이빙, 무동력 레포츠로는 서핑보드나 요트, 동력 레포츠로는 수상스키, 제트스키, 패러세일링, 세일링요트 등등이 있다. 이러한 수상레포츠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지 즐길 수 있는 것은 동력 레포츠이다. 그러나 레저기구에 모터를 달았다고 모두 자격증이 있어야지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터라도 5-20마력의 힘을 가진 경우에만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자격증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인데 이는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와 같은 것이다. 자동차 운전기사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것처럼 수상레포츠기사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모터보트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라고 하겠다.

현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종류는 3가지인데,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이다. 1급 조종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2급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과 2종 보통처럼 선택에 의하여 응시하면 된다. 혼자서 수상레포츠를 즐기려면 2급 면허증으로도 충분하지만 다른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거나 교육을 시키려면 반드시 1급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레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1급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요트조종면허는 모터가 달린 요트를 운항할 수 있는 면허증인데 요트를 운항하려는 자나 요트 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하다.

조종면허는 일단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한 다음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수상상식, 수상구조 등과 같은 수상안전교육을 3시간 받고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면허증을 받는데 레저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이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면허증은 7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 다시 갱신해야 한다.

면허시험은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며 필기나 실기시험 과목은 1급 2급 구분 없이 점수로 정하는데 필기는 1급 70점, 2급 60점 이상, 실기는 1급 80점, 2급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요트는 필기, 실기 각각 60점 이상이면 된다.

매년 약 1만 3000-1만 4000명이 면허증을 새로 받고 있으며 2015년에는 1만 5000명 이상이 면허증을 받았다. 윤세환 청소년 라이프 디자인센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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