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순직 처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이들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직자 중에서 사실상 정규직과 같이 똑같은 공무를 함에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사망사례가 발생했을 때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두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목숨을 잃었으나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에 두 교사의 유족과 기간제 교사들은 순직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과 서명운동을 진행해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순직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약속한 바 있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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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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