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합리적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국내 중고차 시장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고객 만족도를 갖춘 중고차 시장의 성장세 속에서도 허위매물 등의 피해사례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유모(48)씨는 온라인 중고자동차 사이트에서 2017년형 카니발이 파격적인 가격으로 올라온 것을 보고 바로 매물 정보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다. 유씨는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이 맞느냐며 재차 확인을 했고, 업체측은 시험운행했던 차로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다. 연식, 색상,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에 3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기차를 타고 올라갔다. 유씨는 카니발 자동차와 또 다른 소형자동차까지 구매해서 가져올 요량으로 가족들과 함께 동행했고 합의하에 자동차를 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계약을 하려는 찰라, 잠시 사무실을 다녀온 딜러는 심각한 얼굴로 시험운행했던 차량인건 맞지만 주행 중에 3번이나 정지했던 차량이라며 구매 의향을 다시 한번 물어왔다. 결국 여기까지 왔으니 제대로 된 다른 차를 구매하도록 강요당했으나 오랜 실랑이 끝에 원래 구매하려던 차는 포기하고 내려오게 됐다. 추후 인터넷 확인을 해보니 미끼 매물로 고객을 유인하여 현장에서는 다른 차를 제안하는 피해사례들이 유씨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소비자상담실에 문의를 하게 됐다.

이 같은 중고차 피해상담 건수는 2015년 기준 1만 1800건이다. 허위·미끼 매물 및 성능점검 부실 등 매매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구매시 알아야 할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중고차 매매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관인 계약서에 작성하도록 하고, 중고차 딜러가 매매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종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매매상사 소속 직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서는 시·도 조합에서 발행한 관인 계약서인지 확인하고 매매업체명, 매매업체 대표자 이름과 직인, 종사원증을 소지한 판매자 이름 등을 기재하고, 성능점검기록부 내용만 믿지 말고 직접 시운전 후 차량 외관과 내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길 권한다.

또한, 소유권이전등록 비용 지불시 소요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두고 매매사업자는 이전등록을 위하여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비용과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추가로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길 바란다.

특별히 온라인 사이트에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게재된 상품의 경우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고,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온라인 정보가 실효성이 있도록 자동차종합이력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유덕순 대전 YWA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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