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일명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만 원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단지 앞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속 15㎞의 속도로 달리다 피해자와 부딪혔고,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에 대해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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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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