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성적서 이용범위 인증·납품용까지 확대

중소기업청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의 이용결과물인 시험성적서 활용범위를 인증·납품용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대학·연구기관 등 171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연구장비(9400여 대)를 이용할 수 있고 일반기업은 이용료의 60%,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은 이용료의 70%를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연구장비이용 결과물인 시험성적서를 기업 내부용 및 일부 기술관련 인증(NET 등)에 한해서만 활용하거나 장비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지원금 3000만 원 한도 안에서는 간단히 객관식 점검항목(Check list)만 작성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용결과물인 시험성적서는 모든 인증 및 납품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정강제인증(KC 인증 등)을 위한 시험성적서 활용의 경우에는 예산의 급격한 소진을 막아, 하반기에도 중소기업들이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사업예산의 일정부분 이내(최대 50억 원)로 제한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용범위 확대·신청 간소화 이외에도 연구장비 등록절차, 장비이용료심의위원회, 바우처관리시스템 등 사업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연구장비를 신속히 이용하고 이용결과물인 시험성적서를 인증·납품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판로 확대와 제품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연구장비 이용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요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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