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는 오는 19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계룡센터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 예방과 단속 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공원, 업무시설, 도서관, 문화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불법 주차 차량 단속,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해 주길 바란다"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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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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