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에서 현수막, 벽보, 선전시설물 훼손 등 위법 사례가 25건으로 집계됐다. 입건자는 9명이다.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상습적으로 훼손시킨 A(66)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18일과 25일 중구 유천동 길가에 있던 선거 현수막을 2차례 훼손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같은 장소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던 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제18대 대선 당시 흑색선전, 금품제공, 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 등 모두 33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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