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선에서 297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 고발된 건수는 94건이며 수사의뢰는 14건, 경고 등은 189건 조치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적발된 391건에 비해 24% 감소한 것이다. 18대 대선 선거일인 2012년 12월 19일까지 고발은 74건, 수사의뢰 89건, 경고 등 228건이다.
19대 대선의 선거법 위반 사안을 살펴보면 기부행위가 17건으로 56.4% 감소했다. 또 인쇄물 관련이 34건, 시설물 관련 20건으로 각각 54.7%, 44.4% 줄었다.
이밖에 비방이나 흑색선전은 9건, 집회·모임 이용은 6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허위사실공표의 경우엔 크게 증가했다. 18대 대선에서는 1건이 적발됐던 허위사실공표가 이번 대선에서는 70건이 조치됐다. 여론조사관련 조치는 8건으로 33.3% 늘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의 법 위반은 줄었다"며 "하지만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등 인터넷과 SNS 공간에서의 허위사실공표는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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