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18대 대선 때보다 줄었지만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공표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선에서 297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 고발된 건수는 94건이며 수사의뢰는 14건, 경고 등은 189건 조치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적발된 391건에 비해 24% 감소한 것이다. 18대 대선 선거일인 2012년 12월 19일까지 고발은 74건, 수사의뢰 89건, 경고 등 228건이다.

19대 대선의 선거법 위반 사안을 살펴보면 기부행위가 17건으로 56.4% 감소했다. 또 인쇄물 관련이 34건, 시설물 관련 20건으로 각각 54.7%, 44.4% 줄었다.

이밖에 비방이나 흑색선전은 9건, 집회·모임 이용은 6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허위사실공표의 경우엔 크게 증가했다. 18대 대선에서는 1건이 적발됐던 허위사실공표가 이번 대선에서는 70건이 조치됐다. 여론조사관련 조치는 8건으로 33.3% 늘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의 법 위반은 줄었다"며 "하지만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등 인터넷과 SNS 공간에서의 허위사실공표는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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