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푸르러야 할 5월의 하늘이 온종일 미세먼지로 덮여 있어 숨쉬기가 부담스럽다.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도 많이 보인다. 가끔 친구들은 자녀들을 위해 이민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심각하게 한다. 날씨도 가정도 화창함이 가득해야 할 5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가정 경제도 다른 달보다 이벤트 지출이 많기에 통장잔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은 일단 카드결제로 하기에 막상 힘든 달은 6월이기도 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먼지가 심각함을 느끼듯, 세금의 무게도 자꾸 무거워지는 느낌이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신고가 있다. 전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배당·이자·근로·사업·연금·기타)을 종합해 신규 및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다. 세무사 사무실에 일정 이용료를 지불하면 기장과 신고를 대행해 준다.

대부분의 경우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을 받는 사람은 추가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원천징수세율(15.4%)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세금신고가 끝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는 사람은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소득세를 따로 내야 한다.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받아 금융소득 종합과세납부가 이루어지므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며,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하지 않다.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소득이 분리과세 되는 저축상품을 찾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연금저축을 생각할수 있다. 월 34만 원으로 연 납입액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내 노후를 위해 준비도 할 수 있으므로 필수가입상품중에 하나다. 요즘은 금리가 낮아 연금펀드의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두번째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다. ISA는 투자자가 예치한 자금을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계좌이다. 종합관리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되고,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분리과세 된다.

분산투자의 효과도 있기에 절세혜택과 더불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계좌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는 않고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들이 가입가능하다. 종류는 크게 서민형과 일반형 상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형의 경우 5년, 서민형 상품의 경우에는 3년(근로소득이 연 5000만 원이하이거나 사업소득이 3500만 원 이하)만 유지해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옹지마란 말이 있듯이 세상만사는 늘 변화한다.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 쫄지 않는 긍정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2017년 5월!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세금도 절약하고 노후도 풍족해지는 화창한 세상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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