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런 권리 중에 문화권리는 빠져있는 것 같다. 문화는 우리 삶 그 자체이며, 인간 사회의 생산물인데 `문화가 권리일까?` 생각하는 것 같다.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이라면 갖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1948년 12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인간의 주요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몇 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제27조는 흥미로운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1항의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와 2항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이다. 즉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인간이 소유해야 할 하나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산하의 기구인 유네스코(UNESCO)도 `세계문화보고서`에서 "국가정책은 문화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며, 문화권의 신장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문화예술을 인간의 기본권리로 규정하였다. 1976년 제19차 총회에서는 개인이 문화창조와 그 혜택에 자유롭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문화활동의 방법과 수단을 민주화한다는 `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국민이 문화를 누려야 하는 것은 기본권리이다. 국가정책에 있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사항이다. 때문에 국가는 문화예술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사회구성원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곧 문화예술의 향유는 의료·주거·교육 등과 같이 사회적·경제적·교육적인 이유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에 바란다. 국가 문화정책의 기본은 문예진흥도, 문화융성도 아닌 문화예술의 활동과 향유를 국민의 기본권리로 인식하는 것이다. 당진문예의전당 관장/음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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