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라는 것이 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어떤 일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특정의 생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이라도 서술하고 있다. 물론 법적인 개념 외에도 윤리적 기타 여러 가지 뜻으로도 쓰인다. 우리는 여러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헌법적으로 규정한 국민의 권리도 있고, 인간이라면 당연한 권리라고 우리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권리도 있다.

그런데 그런 권리 중에 문화권리는 빠져있는 것 같다. 문화는 우리 삶 그 자체이며, 인간 사회의 생산물인데 `문화가 권리일까?` 생각하는 것 같다.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이라면 갖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1948년 12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인간의 주요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몇 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제27조는 흥미로운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1항의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와 2항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이다. 즉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인간이 소유해야 할 하나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산하의 기구인 유네스코(UNESCO)도 `세계문화보고서`에서 "국가정책은 문화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며, 문화권의 신장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문화예술을 인간의 기본권리로 규정하였다. 1976년 제19차 총회에서는 개인이 문화창조와 그 혜택에 자유롭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문화활동의 방법과 수단을 민주화한다는 `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국민이 문화를 누려야 하는 것은 기본권리이다. 국가정책에 있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사항이다. 때문에 국가는 문화예술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사회구성원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곧 문화예술의 향유는 의료·주거·교육 등과 같이 사회적·경제적·교육적인 이유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에 바란다. 국가 문화정책의 기본은 문예진흥도, 문화융성도 아닌 문화예술의 활동과 향유를 국민의 기본권리로 인식하는 것이다. 당진문예의전당 관장/음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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