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규제개혁을 통한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푸드트럭을 운영할 영업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모집대수는 총 2대이며, 영업장소는 의림지 공용주차장 일원이다.

영업 가능한 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이며,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다.

공모방법은 푸드트럭 영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푸드트럭 영업신고 또는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해야 한다. 청년과 저소득층에게는 우선 자격이 주어진다.

대상자 선정은 제출서류 심사와 적격 여부 확인을 통해 오는 23일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86)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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