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와 건전한 거래 신고 홍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등에 대해 매매계약을 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실제 거래가격 등 계약내용을 신고해야한다.
60일이 경과한 거래신고는 지연된 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최대 취득가액의 100분의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정밀조사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소명서 접수 후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을 대조해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한 뒤 저가 또는 고가 신고로 확인되는 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관내 현수막 게시대 30개소에 건전한 부동산 거래신고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거래의 허위신고를 차단하고, 정확한 신고 홍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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