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일제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와 건전한 거래 신고 홍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등에 대해 매매계약을 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실제 거래가격 등 계약내용을 신고해야한다.

60일이 경과한 거래신고는 지연된 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최대 취득가액의 100분의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정밀조사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소명서 접수 후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을 대조해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한 뒤 저가 또는 고가 신고로 확인되는 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관내 현수막 게시대 30개소에 건전한 부동산 거래신고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거래의 허위신고를 차단하고, 정확한 신고 홍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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